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면적 이하로 한다. 다만, 취락지구의 지정 이후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취락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26.5.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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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면적 이하로 한다. 다만, 취락지구의 지정 이후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취락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26.5.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