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성 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그 시행에 따른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시행 2026.5.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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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그 시행에 따른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시행 2026.5.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