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영 별표 1 제5호가목1)가) 단서에 따라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2.5.21>
시행 2026.5.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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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영 별표 1 제5호가목1)가) 단서에 따라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2.5.21>
시행 2026.5.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