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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자목가)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및 바이오에너지 설비"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바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 및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설비"로 한다.
②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별표 1 제5호자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②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 및 제9호 중 "전라남도 담양군"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으로 하고, 같은 표 제25호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④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257호,2026.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라목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의2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9>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가목 및 제18조제1항제4호사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②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5403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1 제5호마목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 제3호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3호저목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허가를 신청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1 제3호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24조의2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너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으로 한다.
별표 3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3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무형유산의 관리용 건축물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9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제19조제6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3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를 "문화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문화재 및"을 "문화유산 및"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222호,2024.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55호,2023.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 한다)"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3항 본문 및 제40조제6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각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3539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3435호,2023.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거목가) 중 "「동물보호법」 제15조"를 "「동물보호법」 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3248호,2023.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31호,2022.12.6>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②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77호,2022.11.1>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2846호,2022.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및 같은 호 라목다) 중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을 각각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32623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물납 시 차액의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담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차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명"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④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305호,202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83호,2021.5.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65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01호,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③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
부칙(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0645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및 같은 호 라목다) 중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신고일(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철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철거한 날을 말한다)"을 각각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425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5호아목라)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28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0103호,201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1호마목나)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1,200제곱미터 이상인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마목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778호,2019.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바이벌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1호러목에 따라 서바이벌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러목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야영장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5호사목에 따라 야영장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제5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③부터 <6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