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2(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 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4.28][대통령령 제25325호(2014.4.28)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