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9조(매수 기한)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알린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알린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