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소속 장관은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공개모집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8.30>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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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4장 공개모집
소속 장관은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공개모집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8.30>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