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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5장 보칙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되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은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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