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응시수수료의 면제)듣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본조신설 2014.12.16]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