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세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④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