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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34호,2026.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2)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로 한다.

제32조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로 한다.

③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545호,2026.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49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연가스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289호,2026.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135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소비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21206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6년 4월 24일을 말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②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003호,2025.12.31>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제3호, 제20조제2항제5호다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3항 단서,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4조의2제4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38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835호,2025.10.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21호,2025.8.29>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12호,202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연탄에 대한 한시적인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유연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5487호,2025.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355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6.30, 2025.12.31>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 및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6.30, 2025.12.31>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25년 1월 3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25년 1월 3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조(반입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5129호,2024.12.31>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76호,2024.10.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865호,2024.8.30>

이 영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14호,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453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72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프로판 및 부탄부터 적용한다.

제3조(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 이후 법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조건부 면세 승용차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062호,2023.12.29>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32호,2023.10.31>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93호,2023.8.31>

이 영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07호,2023.6.30>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481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4항제4호 중 "국가유공자증서"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3438호,2023.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 기한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33325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5호가목 중 "「지방세법」 제53조 각 호"를 "「지방세법」 제5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부칙 <제33273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9호, 제8조의2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건부 면세 승용차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법률 제19185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면세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 영 시행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과세장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장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181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기한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천연가스 및 유연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기한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978호,2022.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827호,2022.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다.

부칙 <제32735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719호,2022.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04호,202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2021년 11월 12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416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통지하였으나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 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의6제2항제3호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3항제4호"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4항제4호"로 한다.

부칙 <제32248호,202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16호,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다.

부칙 <제31830호,202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