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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5.2.19, 2007.12.31, 2009.2.4>

[전문개정 1981.12.31]

시행 2026.9.3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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