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의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0.2.11>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9.3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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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0.2.11>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9.3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