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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입장할 때의 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당초 골프장에 입장할 때의 인원 × 실제 이용한 홀 수 ││ ││ ───────────││ 전체 홀 수 ││ │└─────────────────────────────┘</img>

[본조신설 2019.2.12]

시행 2026.9.3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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