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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2.5>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2.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같은 목 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전문개정 2015.11.27]

시행 2026.9.3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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