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0.1.1][제29조에서 이동 <2010.1.1>]
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0.1.1][제29조에서 이동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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