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설립등기사항)듣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공고의 방법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