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