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

3.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계산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