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금지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1. 용수공급시설의 건설비
2.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건설비
3.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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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1. 용수공급시설의 건설비
2.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건설비
3.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