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원의 절차)듣기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