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남북협력기금법」 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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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남북협력기금법」 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