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