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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81>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04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