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전업지원의 절차)
① 전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농장주: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장주 전업 지원신청서
2. 개식용 도축상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상인 전업 지원신청서
3. 개식용 유통상인: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유통상인 전업 지원신청서
4.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별지 제4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전업 지원신청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전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업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장주 등 전업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