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출입ㆍ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수리
3. 제10조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점검
4.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행 2024.8.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