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벌칙)
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한 자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시행 2024.8.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