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4.8.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