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사육농장"이란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를 사육하는 농장을 말한다.
2. "농장주"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이란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란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 2024.8.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