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듣기 이 법은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4.8.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