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추심연락의 유예)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 사이에 합의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그 합의된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경우
가. 개인금융채무자
나. 개인금융채무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다. 개인금융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혼인한 경우
가. 개인금융채무자
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별 추심연락의 유예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