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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등 › 제1절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채권추심내부기준)

① 채권추심자(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제외한다)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채권추심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이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과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금융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임원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추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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