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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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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감독ㆍ검사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9항에서 "업무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 현황

2. 재무 상황 등 일반 현황

3. 추심 현황

③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제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채권추심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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