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고액채권의 범위)듣기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②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