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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장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등 › 제1절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

① 채권추심자(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추심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고,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온라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증표를 포함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추심연락을 하면서 자신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힐 때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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