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추심 위탁의 제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만 위탁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장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등 › 제2절 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만 위탁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