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행정처분 등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