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9조(소송허가신청의 심리)
법원은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대표자, 피용자, 회원 또는 구성원, 피고 및 정보주체 등을 심문할 수 있다.
시행 2011.9.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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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대표자, 피용자, 회원 또는 구성원, 피고 및 정보주체 등을 심문할 수 있다.
시행 2011.9.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