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보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보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