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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8-2 (Processing of Pseudonymized Information, etc.)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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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not낫 include인클루드 any에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ould쿠드 be비 used유즈드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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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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