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5-2 (Restrictions on Citing Statements)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Opinions and statements made in mediation proceedings may not be cited in a lawsuit (excluding a quasi-retrial concerning that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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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