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47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7호,2026.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8호,202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8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분장한다.
부칙 <제2026호,2025.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호,2025.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호,2024.12.19>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4호,2024.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항제11호의2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1호,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위원회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12호,2023.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은 2026년 10월 3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899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8호,2023.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6호,2023.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2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8호,2022.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조사3팀은 202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31, 2026.5.2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조사3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조사3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조사2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768호,2021.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4호,2021.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7호,2020.8.5>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