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28>
1. 갯벌의 훼손 이력
2. 사후관리계획
3. 갯벌복원에 따른 경제성 분석
4. 갯벌등에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토지 소유권 등의 현황
5.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계획 및 매수된 토지 등의 현황
시행 2022.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