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갯벌생태마을의 종류 및 지정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갯벌생태마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갯벌생태마을
2.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서 지정하는 갯벌생태마을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2.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