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계획서
2. 경비 산출명세서
3. 갯벌등의 보전ㆍ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 실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2.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