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갯벌의 등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갯벌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최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우수한 갯벌
2. 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갯벌
3. 보통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보통인 갯벌
4. 주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낮아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한 갯벌
5. 관리 등급: 갯벌의 훼손 등으로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회복을 위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갯벌
② 갯벌의 등급을 지정ㆍ관리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2.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