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갯벌생태계의 건강성이 증진되도록 하고 내륙ㆍ연안의 생태적 연결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2. 과학적 모니터링 결과를 복원사업 전 과정에 반영할 것
3.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4.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