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