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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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