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증서령 제9조(거절증서의 등본)
① 공증인 또는 집행관은 거절증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본을 작성하여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환어음ㆍ약속어음 또는 수표의 구별 및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번호
2. 금액
3. 발행인, 지급인 및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하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
4. 발행 연월일 및 발행지
5. 만기 및 지급지
6. 지급을 위하여 지정된 제3자 및 예비 지급인 또는 참가 인수인이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이나 명칭② 거절증서가 멸실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공증인 또는 집행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등본에 따라 거절증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등본은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8.19]
시행 2011.8.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